[사설] 제헌절이 부끄러운 '법치국가'

2007-07-16     제주타임스

오늘(17일)은 제59회 제헌절이다.

지난 1948년 7월17일 헌법이 제정된 이래 고희(古稀)를 앞두고 있다.

이 기간 우리 헌법은 9차례의 개정을 통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갖은 질곡과 영욕의 점철된 역사를 안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직선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시민들이 들고일어난 6.10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적 헌법이며 9차례 개정 헌법 중 20년의 최장수를 기록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역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국민적 동의로 태어난 자랑스러운 국가의 기본틀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헌법이 근래 들어 폄훼 되고 어이없게 매도당하고 있다.

그것도 헌법 수호의 최고 최후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대통령에 의해 ‘그 놈의 헌법’으로 조롱받고 비하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최고 통치자가 헌법 기관의 결정에 헌법 소원을 내고 헌법을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누가 법을 준수하겠는가.

헌법 준수의 최고 의무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을 깔보고 비웃는 나라에서 어떻게 법치의 원칙이 서겠는가. 법치의 원칙이 무너지고 법질서가 문란해진다면 그것은 사회적 불안만 야기할 뿐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능멸하고, 재벌 등 사회지도층 인사는 법보다 주먹을 앞세워 날뛰고, 국가 공권력이 불법과 탈법으로 남의 구린 뒤나 캐내는 현실은 조폭 수준의 ‘무법천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오죽해야 힘없는 백성들 입에서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는 신음이 나오겠는가.

그러기에 환갑을 앞둔 오늘 제헌절에 보내는 백성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절해진다.

“힘있는 권력자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백성이 따라갈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