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4ㆍ3유족회 손배訴 '주목'

월간조선 상대 11억여원 청구사건…결과 관심

2007-07-12     김광호

12일 4년만에 재개돼 시선이 집중된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월간조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심리가 오는 8월 9일로 연기됐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사건 변론을 재개했으나 원고 측 변호인의 사정(제주공항 안개로 인한 서울~제주편 항공기 결항)에 의해 공판 참석이 어렵게 되자 다음 달 9일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2002년 3월 4.3유족회가 (주)월간조선과 당시 대표이사 조갑제 씨 등을 상대로 모두 11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사건은 특히 4.3과 관련된 재판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아 왔다.

4.3유족회는 “월간조선이 2001년 10월호에서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매도해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유족 446명에게 1인당 250만원씩 모두 11억1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2003년 12월까지 3차 심리가 열렸지만, 월간조선 측이 당시 소송 당사자인 4.3희생자 유족 446명 가운데 80명만 희생자로 결정된 상태인 점을 들어 “소송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따라서 유족회는 이후 소송 당사자 446명 중에 90% 이상이 4.3희생자로 결정됨에 따라 청구 소송을 재개해 다시 변론이 시작됐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이지만, 제주4.3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판단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