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미등기 토지 수두룩

제주혁신도시 보상작업 '난관'…지구내 140여필지 등기누락

2007-07-12     정흥남

 실소유자에 보상금 지급 「최대 난제」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에 조성되는 제주혁신도시가 오는 9월하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착공식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사업지구내 토지 가운데 20%정도가 등기부에 소유권 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상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제주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토지의 경우 소유권 등기이전과 동시에 보상금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미등기 토지의 경우 앞으로 실소유자 확인 및 이들 실소유자의 소유권 등기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를 둘러싼 가족 또는 전.현 토지주들간 크고 작은 마찰이 잇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들 미등기 토지가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그만큼 토지보상작업 역시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주공과 서귀포시가 파악한 결과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미등기 토지는 전체 보상대상 토지 818필지 가운데 20%에 육박하는 140여필지에 이르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민원 못지않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실제 토지소유자 확인 등에 착수했다.

서귀포시는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보상협의 대책본부를 12일 구성, 다음달말까지 협의보상율 60%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특히 토지소유자 외에는 평가금액에 대한 열람을 엄격하게 금지, 토지소유자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해 원만한 보상협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이날부터 보상협의 추진반 등 3개반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토지보상율을 끌어올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114만1624㎡(34만5341평)에 조성되는 제주혁신도시에는 수도권 소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기상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9개 기관이 입주한다.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시행자인 주공은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 교류 및 연수 도시'를 제주혁신도시 개발 컨셉으로 삼아 오늘 9월 착공, 사업을 마무리한 뒤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