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 수도요금 인상 권고
요금 내린만큼 주민세금 투입돼…올해 62억 적자 메워놔야할 판
2007-07-11 임창준
11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에 따르면 4월16일부터 제주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상수도 요금 수입이 기존 4개 시.군체제에 비해 53억원이 감소돼 일반회계에서 62억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0억원 이상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서 사실상 수도요금 인상을 권고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도요금 생산원가는 평균 1톤당 855원으로 공급단가는 평균 692원이었으나 통합 후에는 590원으로 낮춰졌다.
통합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제주시가 608원(71.1%), 서귀포시 710원(83%), 북제주군 776원(90.7%), 남제주군 790원(92.5%)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상수도 요금체계가 일원화되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불이익 배제원칙)에 따라 수도요금이 가장 낮은 제주시 요금체계에 맞춰 제주도 전 지역이 통일된 요금이 부과 징수되고 있다. 제주도수자원본부가 기존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제주시 상수도 요금 수준에 맞춰 낮게 부과하다보니 상수도 회계 적자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은 수도요금 인하효과를 보고 있지만 제주도는 4개 시^군 통합 이전 보다 수도요금 수입이 53억1300만원 가량 줄어들어 올해에만 상수도 요금 적자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62억원을 매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매년 적자분을 보전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제주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사용료 수입 감소로 인해 통합전 81%(제주시 71.1%, 서귀포시 83%, 북제주군 90.7%, 남제주군 92.5%)에서 통합 후 69%로서 현실화 율이 오히려 12%가 떨어진 상황이다. 여기에다 사용료 수입 감소와 매년 1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등 재정이 빠듯한 실정이다.
특히 도 수자원본부가 상수도 관련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품질혁신이나 내부 조직개편을 통한 인원 감축 등은 거의 하지 않는 것도 상수도 회계 적자폭을 넓히는 한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