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지방세’ 가능성 보여
제주시 올 1655건 1억5300만원 징수
2004-08-23 정흥남 기자
지난해 보다 건수대비 15% 늘어
이용자층 한정...해결과제도 산적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징수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계층의 한정 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관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제주시는 22일 올 들어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로 징수한 세금은 7월말 현재 1655건 1억53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이 같은 인터넷 지방세 징수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1436건 1억3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15.3%가 늘어난 것이며 금액은 10.9%가 증가한 것이다.
제주시는 2000년부터 납세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 제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 7월까지 이용객은 비록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0여명 늘어났지만 2002년 7월말 이 제도 이용객이 1000명을 돌파하면서 1001명을 기록한 이후 2년째 2000명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방세 납부자 가운데 인터넷 이용자 역시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터넷 홈뱅킹 등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가 확산되는 추세와 맞물려 국세와 지방세 등도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제주시는 전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제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경품행사’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