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품 구매 하세요"
제주도가 장애인 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이는 장애인의 안정된 소득보장을 통한 직업재활과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 구매 실적이 저조, 보다 많은 관심과 다양한 물품 구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도 본청을 비롯해 행정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은 930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구입품목도 우선 구매품목인 화장지와 봉투, 장갑, 결재 판, 종이컵 등 소모품에 한정돼 있다.
또한 도내 8개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사무용품과 목공예류, 액세서리류, 된장과 간장, 소시지, 빵 등 식품류, 도자기류 등 다양 물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상품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요구에 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제주도내 47개 공공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교육청 등)에서 장애인 생산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정부지방합동청사 등에 장애인 생산품 전시장을 설치하는 한편 9월에는 탑동 청소년쉼터에서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마사회 경마장내에 도자기공예품 전시 판매와 도외 장애인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해 제주마씸 서울매장에 수제소시지를 납품토록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