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니라 내가 운전" 위증한 아내 무죄
2007-07-08 김광호
‘가족의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때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음주운전 단속때 운전한 사람은 전 남편이 아닌 자신”이라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P 씨(38.여)의 항소심에서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 씨가 자신의 권리인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서한 것은 법률상 유효한 선서라고 볼 수 없다”며 거짓 진술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친족.호주 등의 관계에 있었던 자가 증인으로 진술할 경우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