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가 뜬다

동장잔액 범위내에서만 이용가능

2004-08-23     한경훈 기자

무분별한 소비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체크카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체크카드는 통장잔액 범위내에서만 이용, 건건한 소비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갖가지 부가서비스도 체크카드 선택 시 또 다른 매력이다. 신용카드의 기존 부가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다, 연회비도 없고 발급절차도 간편하다. 또한 카드 사용내역을 실시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도 무료다.

카드발급 은행마다 적립률은 조금씩 다르지만, 카드 사용액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농협은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용액의 1.5%를 적립하는 등 높은 적립률을 적용하고 있다.

또 주유소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 영화를 볼 때, 쇼핑할 때도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로 할인받을 수 있는 가맹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 할인 가능한 점포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액이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10%를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 추첨을 통해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카드복권의 추첨 대상도 된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분리해서 따로 추첨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당첨 확률이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