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혁신도시 보상 ‘첩첩산중’
사업지역 부재지주 111명…현지 관리인 등과 '의견충돌' 불가피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최대 난제인 보상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전체 토지주의 20%정도가 부재지주로 드러나 보상협상을 가로막을 복병으로 등장했다.
이는 이들 부재지주 토지의 상당수가 감귤원인데다 이들 감귤원은 대부분 현지 관리인들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상당수의 감귤묘목 등 지장물을 조성했다.
이에따라 이들 감귤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이들 지장물의 실제 소유문제로 현지 관리인과 토지주간 의견충돌 등 분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 경우 감귤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문제가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돼 문제해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농업손실 보상의 경우 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에서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경우 실제 경작주민과 농지소유자간 협의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주공은 이 경우 실제 경작자와 농지소유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측에 50%씩 보상키로 했다.
한편 주공과 서귀포시 및 혁신도시 예정지 토지주 대표 등은 6일 오전 서귀포시 2청사 회의실에서 2차 보상협의회를 갖고 혁신도시 보상사무실을 운영키로 했다.
주공은 이날 회의에 따라 서귀포시 신시가지 농협중앙회 서귀포지부 3층에 혁신도시 보상사무소를 개소했다.
주공은 이곳에 이경용.강정학.고시영 법무사를 상주시키는 한편 세무관련 상담을 위한 세무사를 배치했다.
주공은 제주 혁신도시와 관련, 토지보상에 1301억원, 지장물 보상에 161억원 등 모두 1462억원을 책정했다.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114만1624㎡(34만5341평)에 조성되는 제주혁신도시에는 수도권 소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기상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9개 기관이 입주한다.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시행자인 주공제주본부는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 교류 및 연수 도시'를 제주혁신도시 개발 컨셉으로 삼아 오늘 9월 착공, 사업을 마무리한 뒤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