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2007-07-05     김광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국세청은 5일 자진신고.납부 등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는 겪는 사업자에 대해선 납기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당 환급.세액공제자와 고소득자영업자, 위장 간이과세자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신고관리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