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전문 신고꾼 '봉파라치' 활개

타 지방 동일인 50건 우편 접수…포상금 지급 신청

2007-07-05     한경훈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일명 ‘봉파라치’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봉파라치’는 슈퍼마켓 등 도ㆍ소매업소에서 비닐봉투를 무료로 주는 장면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 자치단체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전문 신고꾼.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1회용품 사용신고 50건이 우편으로 접수됐다.
발신지는 전북 익산시로 김 모씨(30)가 100만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2~13일에 걸쳐 제주시내 도ㆍ소매업소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받은 1회용품을 비디오로 촬영해 증거물로 제출했다.
제주시는 김 씨에 대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 씨가 1회용품 전문 신고꾼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확인 결과, 김 씨는 200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0여건의 1회용품 사용 신고를 해 포상금으로 40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파라치들이 제주지역까지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제공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업소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결국 업소 스스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1회용품 사용신고가 포상 목적 등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2건(신고자 5명)의 신고가 동일인에 의한 부정한 신고로 판단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업소들이 봉파라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아예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만 중소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하는 방안을 제주도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2004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와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시행돼 1회용 봉투ㆍ컵ㆍ이쑤시개ㆍ면도기 등의 품목을 업소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위반업소 신고자에게 건당 최저 2~1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업소에게는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