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따라 온천개발 가능…지자체 난개발 등 통제 불능 우려
'물 관계 법 규제체제 제각각
온천 개발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단순 온도와 성분규정상 무분별한 개발은 그 주변의 식수원을 오염시켜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 또 온천수가 하류로 흘러 농업용수를 오염시켜 농작물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온천개발로 인한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과 지하수 고갈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이러한 모든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연후에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수익성에만 관심이 있는 비양심적인 개발업자와 행정당국이 야합한 온천개발은 결국 인간적인 삶 그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친환경적인 온천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개발면적 확대, 통제근거 미흡
현행 온천법상 대규모 개발은 온천지구 지정을 통해서 이뤄진다. 소규모 개발은 온천공보호 구역지정을 통해 그리고 기타지역은 발견자의 신고수리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발견자의 신고수리 규정은 일정한 규모의 면적, 수량 등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온천수량에 따른 온천지구 등의 개발면적이 사실상 제한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필요이상의 개발면적이 확대되는 현상을 통제할 입법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개발주체상의 문제
개발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다. 온천발견자의 신고에 따른 개발(제17조, 18조)은 시장, 군수가 전권을 행사한다. 온천지구지정(제3조 제 1항)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제7조 제1항)은 도지사 등 광역자치 단체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만 개발의 주체는 시장, 군수다.
문제는 개발 주체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대규모 온천지구 지정과 관련 ‘온천공의 토지소유자로서 온천의 우선 이용을 허가 받을 수 있는 자’, 즉 온천개발업자가 추가된 것이다.
한마디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시장, 군수가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온천의 우선 이용권리가 관할 시장, 군수를 배제한 체 곧바로 광역자치단체장인 시, 도지사의 승인만으로도 개발계획이 가능케 된 것이다.
이는 개발위주의 다른 법률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법에서는 개발업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온천법상의 다른 규제조항들 즉 이용허가의 취소, 제한, 수질검사, 성분검사, 공동급수, 온천자원의 보전, 관리 주체는 시장, 군수다.
그러나 지구지정 신청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 행정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난개발 및 생태계 파괴, 지하수 오염 등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느슨한 규제 규정
온천은 지하수의 일종이다. 먹는 샘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을 규율, 감독하는 주체가 각각 다르다.
지하수법은 건설교통부, 온천법은 행정자치부, 먹는 물 관리법은 환경부 소관이다. 온천 등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규제체계와 감독체계를 단일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먹는 샘물 제조업자는 1일 300톤 이상 취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수질개선 부담금의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
온천법은 먹는 샘물, 개발의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 먹는 샘물보다는 환경오염 가능성도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온천법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환경영향평가조사 등의 환경보호관련 규정의 규제조항이 없다.
▲성분에 의한 온천기준 마련 필요
온천의 조건으로 성분의 기준을 새로 설정하자는 의견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소한 1개 이상의 성분기분에 합격할 때 온천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온도가 맞아도 일정한 성분이 없으면 온천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온천법 제 2조에서 '온도 또는 물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서 양자택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온천개발의 규제가 필요한 실정상 온도와 성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질효능기준 제정
온천의 효능은 다양하다. 온열적 효과뿐 아니라, 물리적 효과, 화학적 효과, 심리적 효과 등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온도만을 온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수질에 의한 화학적인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
수질 기준을 온천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이 전제조건이지만 온천수의 화학적 효과가 온열적 효과, 물리적 효과, 심리적 효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온열적 효과, 물리적 효과, 심리적 효과는 일반 목욕탕에서도 가능한 효과다. 화학적 효과는 그 지역의 지질에 따라 용해되어 있는 특수한 이온, 가스들로서 인체에 독특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온천의 기준이 온도 뿐 아니라 수질의 측면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전문가집단에서는 “온도와 수질을 함께 충죽시키는 온천의 기준을 만들 것인지 또는 온도나 수질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온천으로 규정할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온도 기준을 현행대로 25℃로 둘 것인지, 또는 상향 조정할지도 문제다. 어떤 성분을 수질 기준에 넣을지도 문제”라면서 “그러나 온천수의 수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 상태이어야 하며, 인위적인 요인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천의 정의 개정 필요
요즘은 굴착기술이 발달, 지하 1000m이상 어렵지 않게 굴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어느 곳을 굴착하더라도 500~1000m를 굴착하면 25℃이상의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다.(우리나라 평균지하증온율 26.7℃/km)
온천의 정의를 사람의 체온 36.5℃를 고려해 단순천의 경우 지하수의 온도가 최소한 35℃이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체에 치료․보양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이 있을시 30℃이상(보양온천의 경우)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축소 △온천지구 지정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온천공 재검사 △용역업자의 보고서 전문가 재검토 △환경영향조사제 도입 △지하수보전구역내 온천지구 지정-개발제도 폐지 △온천 이용허가 기간 제한제 도입 등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