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나팔고동' 포획 잇따라

해경, 4월 이후 2건 적발…보호대책 마련 시급

2007-07-04     한경훈
멸종위기에 있는 ‘나팔고둥’ 포획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멸종위기 무 척추동물 1급인 나팔고둥(학명 Charonia sauliae)을 포획한 K 씨(60세)를 적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 씨는 지난 6월30일 자신의 자망어선(6.19t)을 이용, 차귀도 북쪽 2km 해상에서 나팔고둥 2kg(4마리)를 포획, 입항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이에 앞서 5월20일에는 서귀포시 대포동 모 횟집이 수족관에 나팔고둥 약 3kg(20마리)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업주가 처벌받기도 했다.
나팔고둥은 바다의 무법자인 불가사리를 하루에 한 마리 이상 잡아먹은 유일한 천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양생물이다.
껍질 모양이 아름다워서 그동안 무차별 남획됐으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통해 지난 4월 5일부터 보호되고 있다.
제주해경은 나팔고둥이 기상 및 수온 변화에 따라 제주 남부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를 행정청에 통보하고 각종 보호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도내 각 해양수산단체 및 어촌계에 나팔고둥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관련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