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2명 법정구속

2007-07-04     김광호
음주운전을 한 40대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 모씨(45)에 대해 징역 4월형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파고인(57)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 피고인은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며 법정에 술을 마시고 출석,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비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송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들과는 보험사를 통해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나 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임 판사는 이날 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5월 22일 오후 1시20분께 제주시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업무와 관련,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에 불만,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