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부적절한 행위 해임은 정당"

제주지법 행정부, "교육청 재량권 남용아니다"

2007-07-04     김광호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교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4일 B 씨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하다”며 원고 B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장의 높은 도덕성을 감안할 때 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B 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말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와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어 같은 해 7월 직위 해제된데 이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