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내용 '뭘 담고 있나'
2007-07-04 임창준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법인세 인하, 항공자유화, 전지역 면세화 등 이른 바 ‘빅3’는 이번 개정안에도 별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기존 39개 조문 가운데 30%에 이르는 113개 조문을 뜯어고치고 33개 조문을 새로 추가한 특별법 개정안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나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주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민간 투자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는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6조원 이상, 현재 14개 그룹)의 계열사 상호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배제해 대기업들이 제주도 내 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투자지구 지정도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심의과정이 생략돼 지구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2개월 가량 단축하게 됐으며, 외국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운영할 때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분야는 ATV(4륜 체험오토바이)와 모형 경주용자동차 등 관광레저와 관련된 새로운 관광사업 신설 권한, 임야 면적의 5% 이내인 골프장 총면적 제한 권한을 모두 제주도지사가 넘겨받았다.
의료분야는 외국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주의료 요양비자(Medical Visa)' 제도가 도입됐고, 도내 의료법인이 관광사업 등의 다양한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분야는 현행 국제고등학교 외에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이 허용됐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현행 10%(초기 5년간 30%)에서 50%(초기 5년간 50%, 6∼10년간 30%, 11년 이후 10%)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향 조정됐다.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됐다.
또한 차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못박아 교육감 선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절감하도록 했다.
1차산업분야는 농지 및 산지,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중앙 권한이 대부분 제주도로 넘어왔으며,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와 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 건폐율.용적률 제한 등의 토지이용 및 관리기준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양됐다.
각급 학교의 체험환경교육 실시 등 '환경교육 시범도'를 향한 행. 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며, 지방공기업이 지하수를 이용해 기능성.청량음료 등의 제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물 산업육성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제주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의 일정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재정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돼 재정 자주권이 강화된다.
제주도가 강력히 요구한 '빅3'관련 사항중 도 전역 면세화는 내국인 면세점 이용회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2회 더 확대하고, 12만원인 주류 구매한도를 4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푸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자치분군 부문에서는 주민소환제도 특례가 개정돼 도지사와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서명인 수를 주민소환법과 동일하게 100분의 10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군. 직렬의 일부 통합. 신설도 허용된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이번 제도개선은 제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이라며 "정부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법인세 특례제도는 국가균형발전 2단계 정책과 연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