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혁신도시 ‘토지보상’시작
내일 토지주 500여명에 가격 통지…'대토보상' 배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수도권에서 제주로 이전하는 9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될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최대 난제인 보상작업이 시작됐다.
제주혁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오는 6일 제주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에 토지와 건물 및 영업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 500여명에게 보상가격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주공제주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3개 감정기관에 의뢰, 혁신도시 내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따른 감정을 완료했다.
주공제주본부는 오는 6일 제주혁신도시 보상통지문 발송에 이어 이날부터 보상팀을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 3층에 상주시키면서 해당 토지주 등과 본격적인 보상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혁신도시 토지보상금은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된다.
주공제주본부는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혁신도시지구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발이 마무리 된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대토보상’의 근거가 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때문이다.
주공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감정기관이 제시한 보상가격을 중심으로 토지주 등과 본격적인 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보상에 응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의 절차에 10일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보상금 지출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주공제주본부는 또 지장물과 영업권을 소유한 시민의 경우 보상협상이 마무리 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혁신도시 보상금은 대략 11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주공제주본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규모에 대해서는 토지주 등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를 기피했다.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114만1624㎡(34만5341평)에 조성되는 제주혁신도시에는 수도권 소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기상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9개 기관이 입주한다.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시행자인 주공제주본부는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 교류 및 연수 도시'를 제주혁신도시 개발 컨셉으로 삼아 오늘 9월 착공, 사업을 마무리한 뒤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