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이송후 대통령서명 통해 공포와 동시 시행 예정
2007-07-03 임창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찬반 토론없이 표결에 돌입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198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으로 찬성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4+1 핵심산업'에 대한 특례와 자율권 확대 등 이 포함된 2단계 제도개선이 확정됨에 따라 타시도와의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자치권 강화와 규제자유지역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년여 추진되어 온 2단계 제도개선의 골격이 확정됐다.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대통령서명 등을 통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대통령령 개정사항이 있는 7개조문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후 시행),시행일은 금년 7월말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