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PC방 전환 불법영업 극성

제주시, 올 들어 위반업소 6곳 적발…사행성 도박 프로그램 운영 등

2007-07-03     한경훈
제주시내 일부 PC방들이 사행성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전행위 금지 조치로 문을 닫은 성인게임장 중 상당수가 기존 PC방을 모방한 유사업체를 설립, 불법 및 편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올 들어 PC방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6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PC방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으로 영업을 못하게 된 장소를 이용, 플스겜방, 스포츠휴게텔 등 기존 PC방을 모방한 유사업체를 설립하고 사행성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청소년게임기를 설치하고 문구나 완구를 이용한 환전행위를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실제로 건입동 소재 모 PC방은 게임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무허가로 PC방을 개설, 사행성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품권 지급을 통해 환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연동 소재 PC방은 청소년게임장을 겸하면서 심의 받지 않은 CD를 이용, 게임을 하고, 경품으로 문구류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과 환전하도록 하는 편법영업을 하다 단속반에 적발돼 게임기를 압수당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내 성인게임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과 강력한 단속으로 지난해 말 228곳에서 현재 89곳으로 급감한 반면, 불법 및 유사 PC방들의 불법영업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과 협조체계를 갖춰 불법운영 PC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게임기를 이용한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던 PC방은 게임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17일까지 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제주시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PC방은 현재 30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