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도움센터 무료설계 서비스 제공

2007-07-02     진기철

"소규모 건물 건축설계는 제주시 건축민원도움센터에 맡기세요"

앞으로 85㎡ 미만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재건축할 경우에도 제주시 건축도움센터로부터 무료 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85㎡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사가 아닌자(건축사보 등)가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건축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에서의 200㎡미만(3층미만) 건축물과 연면적 200㎡미만(3층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제주시 건축민원도움센터에서 도면작성이 가능했으며 85㎡의 건축물의 증축이나 재건축인 경우 건축사만이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로 인해 제주시 건축도움센터 무료 서비스 범위도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에만 제한돼 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는 4일부터 개정 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도움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원이 급증할 경우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988년부터 건축민원도움센터를 운영, 매년 800여건씩 총 6249건(건당 50만원)의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해줘 약 30여억원의 시민비용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