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주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조계종 제23교구, "정상화에 동참을"

2007-07-02     임창준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는 2일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을 환영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관음사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관음사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원스님측이 종단 내부의 절차를 무시하고 관음사 문제를 사회법에 제소,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그러나 '주지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법원이 중원스님측이 임의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종단의 결정과 현 직무대행이 적법성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음사를 점유하고 종무행정 일체를 인계하고 있지 않은 중원스님과 일부 신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그 판결을 존중해 제주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몽스님은 "산중총회를 소집해 주지후보자를 선출하는 게 절대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도 불구 적법한 산중총회를 방해하고 종무행정을 인계하지 않은 세력들에게 원칙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제 50 민사부는 진명 스님이 제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인 시몽 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6월27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