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일부 과 1일 부터 명칭 변경 2007-07-01 김광호 제주세무서는 1일부터 세원관리1과를 부가소득세과로, 세원관리2과를 재산법인세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과 명칭 변경은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민원인들이 명칭에 혼동을 느끼지 않고 민원 부서 찾기가 한결 쉬워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