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등 이미 알고 계약 위약금 반환의무 없어
2004-08-21 김상현 기자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계약조건 등 매수인이 이미 알고 계약을 했을 경우 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이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강모씨(북제주군 애월읍) 등 2명이 피고 제주시 Y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계약사항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데다 원고들의 적극적인 제의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음으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건축허가 및 터파기 공사에 관한 특약사항을 원고측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위약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들(원고)은 지난해 4월 피고 소유의 절반 가량의 제주시 연동 4000여 ㎡ 부지를 매수, 백화점을 신축하기로 하고 피고측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지상권 문제 등에 관한 특약사항을 원고가 모두 책임지겠다며 계약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건축허가 및 터파기 공사, 기타 펜스 및 가설재 등 지상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며 기존 금액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요구해 5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