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는 「행정의 달인」(?)
2007-07-01 임창준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지사가 처리한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민원인이 제기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지사의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인용된 사건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워회 전국 평균 인용률이 약 15%인 점을 감안할 때 2005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처리된 23건의 행정심판 사건 중 단 1건도 인용되지 않은 점은 김 지사의 처분이 적법. 타당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심판 제도에서는 행정시장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인 경우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