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는 「행정의 달인」(?)

2007-07-01     임창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처리한 행정업무 가운데 위법. 부당한 사유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에서 ‘잘못됐다’며 이를 인용(認容)한 건수는 단 1건도 없어 김 지사가 비교적 적법ㆍ타당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지사가 처리한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민원인이 제기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지사의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인용된 사건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워회 전국 평균 인용률이 약 15%인 점을 감안할 때 2005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처리된 23건의 행정심판 사건 중 단 1건도 인용되지 않은 점은 김 지사의 처분이 적법. 타당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심판 제도에서는 행정시장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인 경우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