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엄히 처벌 마땅하다"
제주지법, 미성년ㆍ친족강간 등에 줄줄이 중형 선고
2007-06-29 김광호
작은 며느리에 이어 큰 며느리를 성폭행한 50대 시아버지와 5살, 6살, 7살 여자어린이 5명을 잇따라 추행.강간한 30대, 19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모두 인면수심의 성폭력 행위여서 충격적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8일 큰 며느리(21)를 협박,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모 피고인(59.제주시)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임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려 왔다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자신의 큰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모두 2차례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임 피고인은 이날(12월 30일 밤) “하지 마세요”라며 반항하는 큰 며느리에게 “조용히 해라, 시어머니가 알면 큰 일 난다”고 위협해 강간했고, 지난 1월 17일 오후 9시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또 1회 간음, 강간했다.
임 피고인은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은 며느리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2일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풀려난지 8일만에 큰 며느리까지 성폭행했다. 결국 임 피고인은 앞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돼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모두 5년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인륜에 비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범행”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5살, 6살, 7살 여자어린이 5명을 추행 또는 강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백 모 피고인(31.제주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백 피고인은 지난해 3월 12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내 아파트 앞에서 7살 여자어린에게 “초콜릿을 주겠다”며 부근 주차장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성폭력 범죄가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 미치는 불안감 및 사회적 유대감의 파괴 등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디브이디 방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모 피고인(2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변 모 피고인(25)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