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송실무 능력 키운다
2007-06-29 진기철
제주시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소송실무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최종 완결된 소송사건은 모두 30건으로 이 가운데 승소 11건, 패소 6건, 소취하 및 조정판결 등 13건.
승소사례로는 행정정소송의 경우 징계처분취소, 이도2지구 개발사업무효청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등이며 민사는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구상금청구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승소율을 높이는 것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직원들의 소송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송업무 길라잡이 편람도 배부했다"면서 "소송실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주민들의 권익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제기율을 줄이기 위해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의 실무교육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