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 방류, 수산물 가공처리업체 '덜미'
1년간 180여차례 걸쳐 300여톤
2007-06-29 진기철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오던 수산물 가공처리업체가 제주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9일 1년간에 걸쳐 수산물 가공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수산물 가공처리업체 대표 K씨(47)를 수질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년 간 수산물 가공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300여t을 하수구를 통해 180여차례에 걸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장비를 작동시키지 않고 비밀 배출구를 통해 무단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폐수와 폐유를 무단 배출하고 각종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도 전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