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직장인 급여 압류

제주시, 개인체납자 중 근무지 파악된 2500명 대상

2007-06-29     진기철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들의 급여가 압류된다.

제주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2500여 명에 대해 급여압류 예고 통지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 관내 개인체납자는 4만5000여명. 이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의뢰, 조회를 한 결과 근무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체납자는 25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체납액 납부를 요구한 뒤에도 계속 체납할 경우 급여를 압류 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체납자 1만6700명을 대상으로 예금조회를 벌여 예금 잔액이 있는 체납자 142명의 8억4800만원에 대한 예금압류를 실시, 2억55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