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순조
2007-06-27 한경훈
서귀포시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1년 동안 80억82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2006년 회계 마감결과 96억9700만원이던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58억원까지 줄어들어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세정시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그 동안 부동산 압류 1890건(20억800만원), 예금압류 4507건(16억6500만원), 회원권 압류 33건(1억1300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106건)(16억400만원), 관허사업제한 299건(7억69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682대(7억10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3회에 걸쳐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우수 읍면동 시상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보조금, 융자금 등 행정기관의 각종 혜택에 대한 제한조치를 통해 체납액 1억4700만원을 징수했고, 자동차세 체납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전국 10여개 자치단체에만 운영하고 있는 첨단 장비인 체납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자주재원인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고질적인 버티기식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