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구입, 법 보호 못 받는다

지법, "원 소유자에 차량 인도하라" 판결

2007-06-26     김광호

차량을 구입할 때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과실이 인정돼 자동차의 선의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차량, 즉 대포차의 경우 매입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포차 구입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제주지법 민사 3단독 이계정 판사는 26일 A 캐피탈(주) 등이 B 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캐피탈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B 씨)가 지난해 5월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두 K 씨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자동차는 이미 2004년 7월 24일 원고 회사(A 캐피탈)의 명의로 신규 등록된 차량”이라며 “차량 제조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송금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는 차량을 보지도 않고 전화상 권유에 의해 구매했다는데, 점유의 외관을 신뢰해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 취득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특히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초해 자동차가 거래되는 현실에 비춰 등록 원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송금한 행위로는 과실이 인정돼 선의의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A 캐피탈은 지난해 7월 21일 또 다른 원고 C 씨와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고, C 씨는 D 씨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해오도록 했으나 자동차가 인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C 씨는 같은 해 11월 6일 이 사건 차량이 도난됐다고 신고했다. 결국 피고는 도난 차량을 구입한 셈이고, 법원은 이 차량을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