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기업체에 월 20만원 보조금 지원

2007-06-24     임창준
제주도는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65세이상 노인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 사업체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근로자 5인이상 50인미만 도내 사업체로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월 15일이상 상시 근무하는 사업체이다.
지원금은 1인 고용시 월 20만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되 1업체당 고용인원 최고 5명까지 지원가능하며, 3월 10일 이후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최초 고용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고용현황을 제출토록하고 있다.
노인을 고용하여 3개월이 경과한 사업체는 그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