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기업체에 월 20만원 보조금 지원
2007-06-24 임창준
대상 사업체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근로자 5인이상 50인미만 도내 사업체로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월 15일이상 상시 근무하는 사업체이다.
지원금은 1인 고용시 월 20만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되 1업체당 고용인원 최고 5명까지 지원가능하며, 3월 10일 이후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최초 고용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고용현황을 제출토록하고 있다.
노인을 고용하여 3개월이 경과한 사업체는 그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