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복지정책 저소득노인·장애인에 큰 도움 기대
2007-06-24 임창준
26일 도가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주지역 국민건강 보험공단제주지사에 가입한 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세대는 제외된다.
보험료 지급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제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매월 10일에 일괄 지급된다.
보험료 지급근거는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