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평’ 등 비법정 계량단위 단속

2007-06-22     김용덕
다음달부터 ‘평’ ‘돈’ 등 비법정계량 단위를 사용하지 못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건설사고 ‘평’대신 쓰고 있는 ‘형’과 ‘타입(Type)' 등 ㎡를 제외한 다른 모든 표기법은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반지를 1돈으로 쓰는 표기법도 단속대상에 포함, g 단위로 써야 한다.

산자부는 그러나 시행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 옆에 평형을 나란히 쓰는 표기는 금지하되 본문 하단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부기표기는 허용키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공공기관과 대기업만 단속하고 중소 건설사와 개별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법정계량단위 정착 여부에 따라 추후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자부는 위반사항 적발시 1차 자치단체 공무원 명의, 2차 지자체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각 한달내 시정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5만원~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