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수목ㆍ건물 철거하라" 판결
"팔린 토지내 나무ㆍ건물 소유권 주장은 부당"
2007-06-21 김광호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21일 A 리조트(서귀포시)가 B 씨(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과 주택.물탱크를 철거하고, 토지를 A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B 씨)는 피고의 어머니가 1983년 6월부터 토지를 20년간 점유해 시효취득했고, 어머니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축조했으므로 원고(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이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토지에 나무를 재배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다음 나무 등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선의로 이 사건 수목 및 건물들을 신축했으므로 원고가 이를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