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주름 치료제 주사, 70대 입건 2007-06-21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21일 무면허로 주름제거시술을 한 서모씨(70.여)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용담동 소재 모 식당에서 의료 면허도 없이 김모씨(57.여)에게 30만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이마와 코 등에 주름치료제를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