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실패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2007-06-19 제주타임스
제주시민복지타운이 막대한 시민 혈세를 축내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시민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주는 복지타운이 아니라 ‘시민원성(怨聲)타운’으로 변질하고 있으나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니 부아가 치밀 노릇이다. 제주시가 도남동에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소송에서 패해 수 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환매권 소송은 모두 14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이 종결됐는데, 종결된 13건이 모두 원고인 토지주들이 승소해 제주시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7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소송 분쟁의 발단은 제주시가 지난 1997년과 98년 당초 중앙공원으로 계획해 46억 원에 사들인 공공시설용지(농업기술센터 등) 59필지 8만여㎡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이후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협의 취득한 토지는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협의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2004년 환매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이 제기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 의해 제주시 첫 패소판결이 확정되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랐던 것. 결국 제주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허술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시민들의 혈세만 ‘눈먼 돈’이 되고 있음이다. 이처럼, 제주시민복지타운 환매권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행정의 치밀한 준비와 신중한 추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범한 교훈을 새삼 되새기게 하고 있다. 정책 실패와 허술한 사업추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 행정 시스템이 확립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