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아내 상습 폭행, 30대 남편 구속
2007-06-19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19일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A씨(30)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의 온몸을 마구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임신 9개월째인 지난해 3월과 출산을 앞 둔 4월에도 얼굴과 등 부위를 마구 폭행하는 등 지난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