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림훼손,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2007-06-18 제주타임스
제주자연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잡목수림) 등 불법 산림 파괴ㆍ훼손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등을 이용한 곶자왈 훼손은 원상복구가 힘들고 그것이 생태환경에 치명상을 주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적발된 산림훼손 사건은 34건이다. 대부분 산림형질 변경이나 불법 수목 도채, 대규모 산림파괴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같은 곶자왈 등 산림훼손은 올 들어서 만도 27건이나 적발됐다. 그만큼 단속 장치가 느슨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곶자왈은 제주특유의 자연정화 기능을 가진 생태의 보물창고나 다름없다. 스스로의 홍수와 가뭄 조절로 생태보전 기능을 갖고 있는 잡목수림이다. 그러기에 이런 골자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자연환경 지킴이나 다름없는 곶자왈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거의가 땅값 상승을 노려 무분별하게 불법 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산림당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단속을 벌여 왔으나 불법 산림훼손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데 있다. 단속은 계속되어도 불법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거나 단속 후속조치가 있으나 마나한 솜방망이 수준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실 불법이 적발되어도 얼마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 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민형사적 처벌은 물론, 원상복구를 이행토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도가 산림훼손 근절 대책이 하나로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지역 담당 실명제’도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