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 선거사범 엄정 단속

검찰, 선거 6개월 앞둬 비상근무 돌입…적극ㆍ능동 단속 전개

2007-06-18     김광호
검찰이 제17대 대통령 선거(12월 19일)를 6개월 앞두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대선 6개월을 앞둔 18일 제주지검 등 전국 지검.지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지검별로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1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도록 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사범은 엄정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제주지검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토록한 대검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경찰 등과 대책회의 등을 수시 개최해 선거사범 단속과 예방활동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게 된다.

검찰은 중요사건 발생시 즉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팀 수사체제“로 수사를 펴고,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의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해 수사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선거사범의 단속과 수사에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처리에도 공정하고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기로 했다. 또,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내 경선과 관련, “각 정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에 반영할 예정이고, 그 영향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론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없는지 예의 주시하고,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장은 이와 함께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 또는 불법 파업은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분위기마저 흐트러뜨려 선거에 있어 국민의 총의를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며 “합법적인 집단행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이를 일탈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