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대응전략-투자ㆍ교육ㆍ의료분야 ④

도청 조직내 의료산업 전담부서 필요

2007-06-18     김용덕

외국영리법인 유치 위한 제도개선 시급
의료관광 육성 등 인프라 체제 구축해야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유치 분야의 경우 경쟁우위에 있다.

특히 한미FTA로 한국내 외국인 상주인구 증가는 제주도내 외국영리병원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투자유치분야의 경우 제2관광단지 조성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시행이후 외국인 투자 6개 사업이 확정, 추진되고 있다. 컨벤션앵커호텔(중문관광단지내-2847억), 폴로승마장(구좌읍 행원리-232억), 온천휴양시설(안덕면 사계리-310억), 메티컬사업(제주시 첨단과기단지-600억), 반도체생산(제주시 첨단과기단지-141억), 고급휴양시설(애월읍 상가리-3267억) 등이다.

이 7개 사업에 투자될 총 사업비는 7397억원. 이 가운데 이미 463억원이 제주에 반입돼
t다.

이 밖에 전국 규모의 연수원 3개소 제주설립이 확정됐다. 또 다음커뮤니케이션 인터넷 검색 서비스 자회사가 지난 3월 설립 추진되고 있고 (주)성도그린의 공장과 키멘슨전자의 공장이 각각 지난 3월과 4월 착공, 약 300여명의 도민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추가 지원 및 행재정적 지원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법인세율 25%를 현행 최저 수준인 13% 인하조치를 비롯 조세감면기간 확대, 도 전역 면세지역화 추진,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 면제 등의 제도개선이 투자유치 활성화의 핵심 열쇠다.

국내외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춘 제도개선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특성화된 캠퍼스 타운 조성을 비롯 재정의 운영방안 모색, 외국인 교원에 대한 차별화된 대우, 교육행정 지원체계 구축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산넘어 산이다.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 허용 문제를 비롯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의 차별적 제한 등 제도개선문제 해결도 현안이다.

의료산업분야의 경우 제주도는 국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다. 제주는 일본과 중국을 잇는 중심지로서의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다 국제공항 여객처리 능력이 확충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영리법인 허용과 함께 ‘A HOTEL with Medical Service'개념의 의료관광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지위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의료분야의 선진화는 기본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장광 승인을 받는 규정을 삭제,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제주도지사로 넘겨주는 문제를 비롯 풀어야 할 제도개선 사안들이 많다.

제주도는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국인투자기업)으로 확대, 이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투자․교육․의료기획팀은 “핵심산업이면서도 도청 조직내 의료산업 관련 전담부서가 없다”면서 “이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