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항공기 소음기준 초과

도평·도두1·이호2동·성화마을…평균 77웨클

2007-06-18     김용덕

제주국제공항 주변 일대가 항공기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김포 등 전국 14개 공항 주변에 설치된 96개 지점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의 올1분기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제주를 비롯 8개 공항의 일부 측정망이 허용 기준치인 75웨클(WECPNL)을 초과했다.

제주공항 주변의 경우 도평동이 80웨클, 도두1동과 이호2동 79웨클, 성화마을 75웨클을 기록, 평균 77웨클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건교부는 민간 전용 공항 가운데 75웨클 이상이 3개 공항, 8개 지점에 대해 소음 피해 지역 지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항공법은 평균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을 초과할 경우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 고시, 소음피해방지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