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저해행위 '뿌리 뽑는다'

제주해경, 폐기물 배출행위 집중 단속

2007-06-18     진기철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안가 오염시설 업체의 불법 해양배출을 방지하고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해양시설 등지에서의 폐유·폐기물 불법배출행위와 함께 항만 공사 와 해안가에 인접한 사업장 등지에서 발생한 폐유·폐기물 무단방치 행위 등이다.

이는 도내 항·포구 및 해안가를 중심으로 쓰레기불법투기 행위 등이 좀처럼 끊이지 않음에 따른 것.

실제 지난 3월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해 있던 B호(29톤)가 기관실에 고여 있는 선저폐수 약 10ℓ를 잠수펌프를 이용해 배출하다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적발되는 등 올 들어 현재까지 45건의 해양오염 행위가 적발됐다.

이 기간 해경은 선박·해양시설 등지에서의 폐유·폐기물 불법배출행위와 함께 항만 공사 와 해안가에 인접한 사업장 등지에서 발생한 폐유·폐기물 무단방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태풍 및 호우에 의한 사고발생 우려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제주해경은 해양환경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해양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