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국회심의 '난항' 예고
상당수 의원들, "시행한지 얼마 됐다고…"
2007-06-18 임창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벌였다.
이날 상당수 의원들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별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얼마 안돼 또다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곤란하다는 식의 발언이 쏟아져 개정안 국회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제주도에 권한을 이양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양하지 않고 각각의 사무를 개별적으로 건 건으로 이양하다 보니 권한 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인 경우 1단계에서도 권한만 이양한 후 그에 필요한 105명을 제주도에서 뽑도록 하고, 예산 72억원도 지원이 안 돼 오히려 제주도 부담만 되고 있지 정부에서는 전혀 뒷받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1단계를 추진 한 후 어떤 잘 잘못이 있는지 분석자료를 먼저 내 놓은 후 2단계를 추진하겠다고 해야지 무턱대고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맞지 않아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을 너무 서두르고 있음을 지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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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무소속)은 “현재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은 5년 동안 30%, 5년이 지나면 10%로 줄이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초기 5년은 50%대 50%, 또 5년 후는 70%대 30%, 그리고 10년 후에는 10%로 줄이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이는 외국인학교가 아닌 한국인 학교로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국인 학생들의 경쟁심화와 위화감만 조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과 승인절차를 교육부장관 승인 없이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설립기준 완화에서 오는 부실교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김기춘(한나라당) 의원도 “외국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의 반대로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록 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은 도 조례로 넘기겠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면서 “교육은 국가적 통일사업으로 의료보다 더 중요하다. 제주도가 아무리 자치도가 좋지만 지나친 게 아니냐”고 역시 제동의 뜻을 내비쳤다.
이상배 의원(한나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된지 아직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또 개정하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는 제정할 때 충분한 검토도 않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라면서 “뭐든지 제도가 만들어 졌으면 2-3년 시행한 후 시행착오를 거친 후 개정해야지, 1년도 안됐는데 개정하려고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지금까지 달라진 게 뭐냐. 달라진 것이라고는 시장 군수를 없앤 것 밖에 더 있느냐”면서 “법타령, 예산타령은 이제 그만하라”고 정부 관계자를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