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국회심의 '난항' 예고

상당수 의원들, "시행한지 얼마 됐다고…"

2007-06-18     임창준
김태환 제주도정이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벌였다.

이날 상당수 의원들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별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얼마 안돼 또다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곤란하다는 식의 발언이 쏟아져 개정안 국회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제주도에 권한을 이양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양하지 않고 각각의 사무를 개별적으로 건 건으로 이양하다 보니 권한 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인 경우 1단계에서도 권한만 이양한 후 그에 필요한 105명을 제주도에서 뽑도록 하고, 예산 72억원도 지원이 안 돼 오히려 제주도 부담만 되고 있지 정부에서는 전혀 뒷받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1단계를 추진 한 후 어떤 잘 잘못이 있는지 분석자료를 먼저 내 놓은 후 2단계를 추진하겠다고 해야지 무턱대고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맞지 않아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을 너무 서두르고 있음을 지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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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무소속)은 “현재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은 5년 동안 30%, 5년이 지나면 10%로 줄이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초기 5년은 50%대 50%, 또 5년 후는 70%대 30%, 그리고 10년 후에는 10%로 줄이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이는 외국인학교가 아닌 한국인 학교로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국인 학생들의 경쟁심화와 위화감만 조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과 승인절차를 교육부장관 승인 없이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설립기준 완화에서 오는 부실교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김기춘(한나라당) 의원도 “외국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의 반대로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록 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은 도 조례로 넘기겠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면서 “교육은 국가적 통일사업으로 의료보다 더 중요하다. 제주도가 아무리 자치도가 좋지만 지나친 게 아니냐”고 역시 제동의 뜻을 내비쳤다.

이상배 의원(한나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된지 아직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또 개정하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는 제정할 때 충분한 검토도 않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라면서 “뭐든지 제도가 만들어 졌으면 2-3년 시행한 후 시행착오를 거친 후 개정해야지, 1년도 안됐는데 개정하려고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지금까지 달라진 게 뭐냐. 달라진 것이라고는 시장 군수를 없앤 것 밖에 더 있느냐”면서 “법타령, 예산타령은 이제 그만하라”고 정부 관계자를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