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자연석 수난 어디까진가
제주 자연석의 수난은 어디까지인가. 제주 자연석의 불법 채취와 밀반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자연석을 몰래 내가는 일이 그치지 않아 근본적인 차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 들어서 만도 자연석 수 십 톤을 트럭에 실어 도외로 밀반출 하려던 일당이 제주항에서 검거됐는가 하면, 심지어 해안가 마을 상징석까지 통째로 들어다가 팔아먹으려던 사람이 검거되는 등 곶자왈과 해안가 등을 가리지 않고 자연석 불법 채취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용암석 3점을 제주항을 통해 도외로 몰래 내가려던 사람이 해경에 적발되기도 해 제주 자연석의 수난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는 제주 자연석 등 보존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자연환경관리조례 중 보존자원 관련 규정에 새로운 조항을 포함시켜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존자원 지정 대상에 타포니(바닷가에서 풍화작용으로 구멍난 돌)와 몽돌(해안가나 하천변의 둥근 자갈)을 추가했으며, 현행 10㎝ 이상의 암석으로 규정했던 자연석의 범위를 제한 없이 모든 자연석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벌칙도 강화했다.
그러나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는 데도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불법 채취와 밀반출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제주 자연석과 화산분출물 등이 조경용, 건축용, 관상용, 의료용, 화장품 원료 등으로 인기를 끌면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감시의 끈이 느슨한 데도 원인이 있다.
제주해경도 자연석의 정의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 제주도 보존자원심의회의 심의 때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자연석 밀반출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자연석 불법 채취와 밀반출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도민들의 제보와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