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까다로운 유채단지 신청조건
2007-06-15 제주타임스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이로인한 심각한 지구 온난화 진행 등, 악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각국의 생존경쟁은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이산화 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안에 들어 있다. 그만큼 대기오염 등에 노출돼 있다 하겠다.
이 같은 배출가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저공해 대체 에너지 개발은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해 최근 정부는 바이오 디젤(BD)개발용 유채 재배를 권장하고 있다.
유채 기름을 이용한 BD연료를 생산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제주도는 한 때 우리나라 유채 주산지였다. 토양이나 기후등 유채재배에 적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채가 정부 수매에서 제외되고 타 작목에 비해 소득이 낮자 재배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관상용으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부터 유채 생산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선 시범 재배 면적 500ha에 대한 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신청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유채를 재배하고 싶은 농민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녀 명의의 땅에 재배하려 해도 부모자식간 임대계약은 못한다거나 문중 땅에도 문중 한 사람 한사람 모두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임대농인 경우 읍면동장 또는 이장, 농협조합장 등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 할 경우 신청을 받는 등 신청조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