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재산세 세수 감소
2억8500만원 전년비 20% 줄어
2007-06-15 김용덕
항공기 재산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대상 가운데 항공기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세액은 2억8500만원으로 추정, 지난해 3억5600만원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국 항공기 과세액 95억5800만원의 3.7% 수준이다.
제주시 연도별 항공기 재산세 과세액은 2001년 5대 1억6500만원, 2002년 6대 2억500만원, 2003년 7대 2억1900만원, 2004년 11대 3억3100만원, 2005년 11대 2억9200만원, 2006년 14대 3억5600만원이다.
현재 제주공항에 등록된 항공기는 모두 17대로 지난해보다 3대 증가, 도는 별도의 조례로 지방세법상 세율인 0.3%보다 낮은 0.18%를 적용,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액은 중요한 세원으로 현재로선 미미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세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