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세 범죄 소년도 보호처분
소년범 연령 낮아져 대상 확대
2007-06-14 김광호
만 10~11세 범죄 소년도 보호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책임 무능력자 연령이 12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개정 소년법이 시행되면 소년범 처벌 연령이 낮아져 학부모들의 자녀 지도와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법무부가 13일 입법 예고해 의견 수렴에 들어 간 소년법 개정안은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에 ‘촉법소년’(형사책임 무능력자) 범위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보호처분을 받지 않았던 10~11세 소년도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년법 개정안은 소년범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비행 소년을 보호처분할 때 보호자도 자녀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보호자 교육제도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