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작년 3% 미만…제도보완 대책 필요

2007-06-13     한경훈
태풍ㆍ호우 등 자연재해 시 복구비의 50~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5월부터 서귀포시를 비롯해 전국 31개 시ㆍ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온실, 축사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정부보조로 일부 보험료 부담을 통해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30~35%에 머물던 지원액을 최대 90%까지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에 대한 주민 관심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서귀포시 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대상 시설물 주택 3만5916동, 온실 5210농가 등 총 4만1552건 가운데 1126건만이 보험에 가입, 가입률이 2.73%에 그쳤다. 이 같은 실적은 전국 평균 가입률 7.1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보험 대상시설물이 축사(축산분뇨처리시설 포함)까지 확대됐으나 올 들어 보험 가입이 전년에 말보다 10건 증가에 그쳐 제도 정착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시행 초기 단계에서의 홍보 및 주민들의 관심 부족, 경제적인 부담 및 유용성 입증 곤란 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입대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49~65%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보조해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재원을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다”며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각종 회의 시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2008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ㆍ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