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동기 공소장 기재해도 된다"
대법원, "범죄 직접 동기 아니라도 기재 가능" 판결
2007-06-12 김광호
대법원 2부는 최근 보험금을 타내려고 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살인사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없는 A 씨 남편과 친구 사망 원인 등을 공소장에 기재해 공소장일본주의의 예단배제원칙을 위배했다며 상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 동기 또는 공소 사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 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는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2003년 딸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 뒤 하루만에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법원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와 기타 물건(증거물 등)을 첨부하지 않고,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범죄 동기를 공소장에 기재해도 되는 길을 열어 놓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