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삼양 유원지지구 슬그머니 해제
'장밋빛' 개발지구로 묶을 땐 언제고…
2007-06-10 임창준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토지주들은 2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10일 제주도(도시건설본부)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1986년 제주시 삼양2동과 화북동 일원의 자연녹지 34만4천700㎡와 인근 공유수면 32만7천㎡를 포함한 모두 67만1천700㎡의 삼양유원지지구의 실효성을 인정, 해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는 이 유원지를 놓고 2∼3개 투자사가 10여년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했으나 실질적인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삼양지역의 바다를 매립하는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악영향 우려도 커 유원지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처음 개발계획을 수립하던 20년전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의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는 이와함께 삼양유원지지구를 곧바로 해제했을 때는 자연녹지가 난개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제 시점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한 뒤 향후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삼양유원지지구 토지주들은 이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는 2009년에야 개발과 관련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된 삼양유원지지구는 그동안 국내외 부동산개발회사들이 관심을 보이며 수차례 청사진을 발표해 주민 기대를 부풀렸으나 모두 장밋빛 환상으로 끝났다.
1995년 싱가포르의 다국적기업인 W홀딩스는 국내 투자자와 함께 3900여억원을 투입해 컨벤션호텔과 민속박물관, 마리나시설, 해양수족관 등 종합해양관광시설을 갖추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투자가를 찾지못해 결국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국내 투자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금융회사와 접촉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2000년 이후에도 국내 컨설팅회사가 개발에 눈독을 들여 6년 가까이 자금 확보에 노력했으나 성과가 없어 지난해 사업권이 상실됐다.